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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에 팔리는 강아지들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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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5.0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들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 생산업, 판매업 등 관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매매 내역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위와 비슷한 건으로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제보들을 받다 보니 저희 동물자유연대 측에서 모두 사건 현장에 나가볼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개 소유주와 제보자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소유권 포기를 설득해 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임시 보호가 가능하시다면 저희 동물 자유연대에서 입양 공고를 대신 올려드리는 '관외 입양 공고'라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호 공간의 포화 상태와 전국 모든 현장을 나갈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외 입양 공고: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