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사육자는 동물이 비·추위·더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에 의한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 집 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욱 2026.05.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사육자는 동물이 비·추위·더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에 의한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 집 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