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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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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2026.05.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쥐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쥐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쥐약을 살포한 사람과 행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 절차상 증거에 의해 판단되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 방지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 쥐약 살포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것도 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과 인식 개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