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피학대 동물이 발견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 cctv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될 수 있어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물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밥자리를 인적이 드문 다른 장소로 옮기시거나 동물이 사료를 모두 섭취하자마자 밥그릇을 수거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에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을 게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https://forms.cloud.microsoft/r/6Q4xREBRsp?origin=lprLink 해당 설문지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6.04.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피학대 동물이 발견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 cctv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될 수 있어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물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밥자리를 인적이 드문 다른 장소로 옮기시거나 동물이 사료를 모두 섭취하자마자 밥그릇을 수거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에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을 게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https://forms.cloud.microsoft/r/6Q4xREBRsp?origin=lprLink 해당 설문지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