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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점에서의 학대 및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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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리 2026.04.16

안녕하세요, 제보자님.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동물들의 사정에 관심갖고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동물판매업은 한국의 법령에서 시설과 인력기준을 두고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제보해주신 동물판매업은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동물판매라는 행위를 차치하고라도, 동물들의 사는 장의 크기의 협소함, 새들에게 식수 미제공, 판매공간의 부적절이 추측되는 사진 등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들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사육행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방식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해당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통해 계도하기도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것에 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몹시 죄송하고, 이와 관련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담당 활동가 : 사회변화팀 이누리 - 연락처 : 02-6959-4973(직통번호) - 이메일 : wl@animal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