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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친부의 구속으로 방치된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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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2026.04.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단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는 ‘동물 인수제’가 있어, 보호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안락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용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족분들과 상의하여 우선적으로 돌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동시에 입양처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물에 대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