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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진돗개와 아기 진돗개들 제발 구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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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4.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직접적인 구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장을 점검 및 계도 조치를 이행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시흥시 동물 축산과 동물복지팀 주무관'만이 가지고 있으며, 이에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하시어 지자체 주무관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기재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