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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 갖고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개는 제보 사진 상으로는 눈에 띄는 질병이나 상해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동물학대범죄 요건이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장모종 개를 털이 떡이 지도록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동물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방치 시 질병 감염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방치견의 경우 전국적으로 제보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저희 단체가 모두 구조 및 입소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계도 조치, 필요시 시정명령 및 추후 이행 여부 점검까지를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알맞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민원 제기의 확산과 보다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저희 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제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후 조치 내용 또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활동가가 다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민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