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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3.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알려주신 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영업 준수 여부와 적절한 사육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건은 지자체 민원 신고를 통해 현장 점검을 요청해 주시고 계도 및 행정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보호법 제9조, 제10조, 제78조, 제79조에 의거하여,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여부, 동물학대 행위 여부,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지키지 않고 있을 경우 적절한 계도 및 행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031-5191-7380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