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고양이 방치입니다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김동석 2026.03.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사진 속 환경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민법 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동물보호단체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치 현장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 조치의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위 행정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보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경제과 동물복지팀' 혹은 '국민신문고_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를 해야 하나, 방치 현장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제보자님뿐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이 되어야 하나, 제보자님이 처한 상황에서는 익명으로 신고를 하여도 소유자가 제보자님을 특정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유 드리는 방법은 먼저 제보자님께서 소유주를 설득하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설득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끝으로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에 관한 링크 참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