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글과 사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구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 제보자님께서 개체 사진을 찍으시지 못한 점은 이해하지만, 첨부되어 있는 개체 사진이 없기에 제보 내용만으로는 개들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지 관련 문제 외에도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을 나가다 보니, 당장 생명이 위태한 피학대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조 인력과 입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위 사항들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국민신고를 통한 민원 접수를 권유 드리고 싶지만, 제보자님께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점, 저희 역시 해당 개체 사진들이 없어서 민원 접수가 어려우니, 해당 현장을 현장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에 직접 전화하셔서 민원 접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해당 개체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제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86조 1항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는 현장을 점검 및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유선상으로 민원 접수 시 위 내용과 함께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심정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현행법의 한계, 구조 인력과 입소 공간 부족, 해당 개체 사진이 없다 점을 통해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지자체 주무관이 현장 점검 이후에도 개들의 처우에 관해 개선 사항이 없을 시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22호, 23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3.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글과 사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구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 제보자님께서 개체 사진을 찍으시지 못한 점은 이해하지만, 첨부되어 있는 개체 사진이 없기에 제보 내용만으로는 개들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지 관련 문제 외에도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을 나가다 보니, 당장 생명이 위태한 피학대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조 인력과 입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위 사항들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국민신고를 통한 민원 접수를 권유 드리고 싶지만, 제보자님께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점, 저희 역시 해당 개체 사진들이 없어서 민원 접수가 어려우니, 해당 현장을 현장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에 직접 전화하셔서 민원 접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해당 개체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제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86조 1항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는 현장을 점검 및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유선상으로 민원 접수 시 위 내용과 함께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심정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현행법의 한계, 구조 인력과 입소 공간 부족, 해당 개체 사진이 없다 점을 통해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지자체 주무관이 현장 점검 이후에도 개들의 처우에 관해 개선 사항이 없을 시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22호, 23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