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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울부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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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학대를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영상 내 학대 장면 및 개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반려동물은 현재 소유자의 사유재산인 점, 특정 호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통해 저희 동물 자유연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물 내 관리인이 있다면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10조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임을 말씀드리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특정 호수가 파악이 된다면 동물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 경제과'에 해당 제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