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요청해주신 내용 중 1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렷한 소유주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을 포획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판매 또는 죽이기 위해서라는 인과 관계가 증명된다는 전제 하에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인 동물 학대 행위이지만,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유주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 상 유기·유실동물에 해당하므로 포획 후 보호소 입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기·유실견에 대한 보호소 입소를 제외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개농장에서 개들을 추가로 확보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전국에 신고된 개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완료 및 보상 범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 도살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향후 폐업 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개를 포획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듯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일인 만큼
동물자유연대에서도 그 중 조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이슈레이징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개식용 종식 국면에서 여전히 산재한 관련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방치견과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인수 2026.03.1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요청해주신 내용 중 1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렷한 소유주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을 포획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판매 또는 죽이기 위해서라는 인과 관계가 증명된다는 전제 하에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인 동물 학대 행위이지만,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유주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 상 유기·유실동물에 해당하므로 포획 후 보호소 입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기·유실견에 대한 보호소 입소를 제외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개농장에서 개들을 추가로 확보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전국에 신고된 개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완료 및 보상 범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 도살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향후 폐업 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개를 포획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듯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일인 만큼 동물자유연대에서도 그 중 조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이슈레이징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개식용 종식 국면에서 여전히 산재한 관련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방치견과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