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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1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뜬장 사육 및 질병 방치 등을 보아 해당 견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현재 보호소 포화로 인해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해당 개체를 직접적으로 구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 혹은 국민신문고_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