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뜬장은 위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이나,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단체에서의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산업과 동물 정책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을 통한 민원 접수를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한 링크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김동석 2026.03.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뜬장은 위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이나,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단체에서의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산업과 동물 정책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을 통한 민원 접수를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한 링크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