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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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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3.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상세히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님의 제보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현재 개가 짧은 목줄에 묶여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의 위법 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먹이를 적절히 급여하지 않는 행위, 짧은 목줄에 묶어두는 행위를 토대로 최대한 적용해볼 수 있는 법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로 예상되나 이 또한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 뒤 '계도 조치' 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개집이 마련되어 있고, 부실하지만 먹이도 챙겨주고 있기에 이를 가지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묿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경찰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 구조하여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현재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인간에 의한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교통사고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없이 구조된 모든 동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심각한 피학대 동물조차 입소 공간을 어렵게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를 통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해 보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으로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견주가 심각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하게 짧은 목줄로 인해 개가 목줄에 목이 조이는 상황, 매일 변하지 않는 비위생적인 식수 급여, 장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은 사실 등, 긴 시간에 걸친 방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가 모인다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 더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