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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 제보합니다. 풀한포기없는 흙밭에서 방치 사육되는 사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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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예령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이천시청으로 접수한 민원의 답변 공유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1AA-2603-03605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신둔면 수남리 73번지 일원 사슴사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축산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슴의 습성 및 사육환경에 맞게 사육하고 있으므로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여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 동물복지팀) 나. 해당 위치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슴 5마리 이하 반려 및 부업 등의 목적으로만 사육 가능하기에 해당 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처분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가 생활환경 등에 유입되는 상황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 축산환경팀) 다. 축주에게 확인한 결과 반려목적으로 사슴을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 축산정책팀) 라. 주변 현장확인 중 도축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 축산유통팀) 4.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31-6190-7392), 축산환경팀(☏031-6190-7382), 축산정책팀(☏031-6190-7363), 축산유통팀(☏031-6190-7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답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담당 주무관과 직접 소통하였고, 그 결과 현장에는 적절한 식수가 급여되고 있었으며 사슴의 습성에 반하지 않는 사육 환경으로 판단하였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사슴은 특성상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혹한의 환경에 방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아 법률상 동물 방치로 적용될 수 없음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육 환경 및 사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다시 한 번 단체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손예령 2026.03.0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건은 관련 법령 확인, 지자체 확인 후에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