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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한마리가 밥도 물도 못먹고 줄에 묶인채 방치되어있어요!!!!!!제발 도와주세요!!!!!!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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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동석 2026.02.24

민원 취하 완료 하였습니다.


김동석 2026.02.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은 [민법 제 98조, 민법 제 211조]에 따라 소유권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여마리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호공간 포화 상태로 인해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한 피학대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견이 열악한 사육 환경에 처해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위와 같은 경우 양양군 농정축산과 축산경영팀 주무관분께서 현장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저희 단체에서 직접 민원을 넣어 계도조치를 요청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추후 민원에 대한 답볍이 올 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