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남겨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위적으로 만든 철장에 개들을 넣어둔 것으로 보여, 해당 견들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누군가의 반려동물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자의 소유물로 분류되어 있어, 단체 내에서도 섣불리 구조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견들의 동물등록 명의 확인 및 해당 부지의 소유자, 철장의 주인 찾기, 하단 기재해 주신 뜬장 의심 장소 확인, 더 나아가 위 제보글에 제보된 행위들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어서 경상북도 성주군 '산림축산과'에 문의하기 길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2.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남겨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위적으로 만든 철장에 개들을 넣어둔 것으로 보여, 해당 견들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누군가의 반려동물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자의 소유물로 분류되어 있어, 단체 내에서도 섣불리 구조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견들의 동물등록 명의 확인 및 해당 부지의 소유자, 철장의 주인 찾기, 하단 기재해 주신 뜬장 의심 장소 확인, 더 나아가 위 제보글에 제보된 행위들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어서 경상북도 성주군 '산림축산과'에 문의하기 길 권유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