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 해보았습니다. 사료와 물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며, 2m 이내 목줄, 위생적이지 못한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에 민원을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2.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 해보았습니다. 사료와 물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며, 2m 이내 목줄, 위생적이지 못한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에 민원을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