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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6.02.0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대해 접촉되는 행위는 보이지 않아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관련 법(동물원법, 야생생물법 등) 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지자체 민원 접수 또는 수사의뢰 등 대응 또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