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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가혹한 환경에서 방치당하고 있는 강아지 두마리를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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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동석 2026.02.12

안녕하세요 동물 자유연대입니다. 어제 해당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이 와서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신청번호: 1AA-2602-0216487)은 "동물 방치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에 관한 건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등 적정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위생·건강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2026. 2. 11.(수) 11:00경에 현장(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97번길 13 형제경로당 근처 밭 인근) 방문하였으나, 해당 반려견 및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후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 다만, 인근 주민 확인 결과 견주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먹이 및 식수를 급여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해당 반려견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급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계도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향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및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홍보 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구 해양산림과 류나경 주무관(☎051-240-4501)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2.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동영상 모두 확인 해보았습니다. 제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민원 접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체에서 직접 구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자'의 '사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 (견주)의 사유재산(반려동물)을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구조하는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할수있어서,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대신 민원 접수 후 해당 민원 답변을 제보자님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