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 확인했습니다. 먼저 25년도 4월에 비해 사육환경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진 상으로는 우천시, 혹한의 환경을 피할만한 공간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인 제주시 축산과에 민원 접수하시어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점검 및 계도조치를 요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2.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진 확인했습니다. 먼저 25년도 4월에 비해 사육환경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진 상으로는 우천시, 혹한의 환경을 피할만한 공간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인 제주시 축산과에 민원 접수하시어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점검 및 계도조치를 요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