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응 인력 및 입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어렵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살이 의심되는 현장의 방치견을 구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다만, 2024년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업장 등록 여부, 폐업 처리 계획안 제출 여부' 등의 관련법상 저촉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군청에 민원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추후 궁금한 점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2.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응 인력 및 입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어렵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살이 의심되는 현장의 방치견을 구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다만, 2024년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업장 등록 여부, 폐업 처리 계획안 제출 여부' 등의 관련법상 저촉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군청에 민원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추후 궁금한 점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