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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청] 혹한기 새끼 길고양이 급식소 강제 철거 관련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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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6.02.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듣기 위해 02-6959-4947 로 부재중 남겨드렸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어떤 근거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려는지, 주민 민원인 경우 최대한 설득하시어 올해 겨울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 내 급식소와 같은 물건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면 단체에서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사유로 강제 철거하는 지에 따라 공문 발송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협조의 경우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보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나 동물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면 인근 외진 장소를 물색하여 급식소를 옮기고, 사료도 바로 치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