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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6.01.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보해주신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은 수의사법 제13조, 제13조의 2로 판단되고, 이는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추가 영상 증거물 확보 등 제보자님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해당 제보 건의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제보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안을 통해 한번 더 조명된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