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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뒷마당 개를 잡아먹는 집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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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예령 2026.01.26

관할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시면서, 동물 학대 금지 현수막도 함께 게첨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민원 접수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760-4419


이미선 2026.01.26

죽이는 장면을 찍고 있어야 하나요 ~~~ㅠ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유인물이라든가 캠페인을 하는 방법이라두~~ 안그래도 벌금나온다 함부로 못 잡는다는 인식은 갖고있는 모양인데요 미국에서 개먹으러 오는 사람 못오게 하고 싶네요 ㅠ


김동석 2026.01.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개 도살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근거로 지자체 현장 점검 요청을 권유 드립니다. 그러나 개를 직접 도살하는 행위를 촬영한 증거(사진, 영상, 녹취록)가 있지 않으면, 현재로서 개 도살 행위로 인한 고발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자체가 가지는 큰 사각지대이며,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단체에서도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물을 확보하시어 제보자님의 증언에 힘이 실릴 수 있게끔, 민원 접수 시 해당 증거를 필히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