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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예령 2026.02.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지자체 민원 처리 결과 공유드립니다. ------------------------------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신청번호 1AA-2601-0828168)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기흥구 신구로42번길 10 내 닭 사육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민원 현장 확인 후 민원내용을 전달하였고 사육자께서 사육규모를 점차 줄일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닭 사육의 경우 면적 200㎡이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 및 퇴비의 처리의무 준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 해당되나, 현장 확인결과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 등)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 위생관리 준수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봉선아 주무관 (☎031-6193-634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사육자는 판매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고 있지 않아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제한 받지 않으며, 닭 사육 면적이 적어 가축분뇨 처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사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없을 경우, 다시 한 번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1.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을 좁은 환경에서 비위생적으로 키우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닭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거해 허가를 받은 곳인지, 축산업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서 지자체에 현장 점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7-14일 이내, 게시판 댓글로 알려드리겠으며, 그 이후에도 환경 개선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