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인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동물 사육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하며, 지자체 주무관을 통해 "동물을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키울 경우,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차라리 동물을 키우지 않는 편이 견주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큰 해결책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 단체에서 구조하여 치료 및 입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은 지자체를 통한 현장 점검 및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 혹은 지인께서 직접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하실 경우,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쓰담쓰담'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입양처를 찾기 어려우실 경우, '관외 입양 공고'를 통해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내 입양 공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쓰담쓰담' 사업 안내
https://www.animals.or.kr/sponsor/sdam
○ '관외 입양 공고'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1.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인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동물 사육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하며, 지자체 주무관을 통해 "동물을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키울 경우,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차라리 동물을 키우지 않는 편이 견주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큰 해결책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 단체에서 구조하여 치료 및 입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은 지자체를 통한 현장 점검 및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 혹은 지인께서 직접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하실 경우,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쓰담쓰담'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입양처를 찾기 어려우실 경우, '관외 입양 공고'를 통해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내 입양 공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쓰담쓰담' 사업 안내 https://www.animals.or.kr/sponsor/sdam ○ '관외 입양 공고'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