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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날씨에 바람막이하나없이 수십마리 토끼를 철장에서 사육하는데 지자체나 경찰서 신고해도 바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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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2.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지자체 민원 처리 답변 공유드립니다. ----------------------------------------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1-06808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 - 금곡동 4-22번지 토끼 사육 관련 법 위반 여부 및 계도, 행정 조치 요청 ■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검토결과 -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에 따라 토끼는 가축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에 따라 가축사육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곳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필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토끼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 및 퇴비의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 동물보호법 검토결과 - 2026.1.21(수), 1.26(월), 1.27(화) 3차례에 걸쳐 해당장소(금곡동 4-22)를 방문하여 토끼 소유자 인터뷰 및 시설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동물의 소유자는 토끼 150여 마리를 축산물 생산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었으며, 현장점검 결과 토끼의 사체, 질병발생, 동물이상행동(학대흔적) 등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한파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겨울철임을 감안할 때 방한시설 보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동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적정한 사육환경(사육장 보온설비 보강 등)에 관하여 계도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곡동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최지선 주무관(☎031-590-1979, 축산법 관련), 환경팀 남기열 주무관(☎031-590-197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김세학 주무관(☎031-590-3992, 동물보호법 관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아쉽게도 현재 법률상, 가축으로서의 토끼는 어떠한 법령에도 해당되지 않아 방한·방풍 처리 계도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동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수없이 생겨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넘어 한 개인으로서도 매우 속상한 심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신고해 주시고, 단체에 제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합니다. 만약 이후에라도 얼어 죽은 토끼의 사체를 발견하셨을 경우,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주시고 저희 단체에 신고해 주시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민원 접수할 예정이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약 7-10일 후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 남겨드리겠으며, 지자체 민원 처리 이후에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