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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방치된 개가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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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1.0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사진이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제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개가 열악한 사육 환경에 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 입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에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