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관련하여 02-6952-6765로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댓글로 국민신문고 답변 전달드립니다.
---------------------------------
1.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반려견은 보호자에 의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혈변은 인근 주민들이 제공한 사람 음식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약 처방을 받아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또한 사육 환경, 급여·급수 상태 및 건강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사육 환경 개선 및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도·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31 17:10:19)
위와 같이 지자체의 계도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보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개가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 여전히 바뀐 점이 없을 경우 다시 한 번 연락 주시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5.12.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보내주신 사진 및 게시글의 내용으로는 리트리버 성별이 특정 되지 않아 생리혈인지 혈변인지 구분 하기 어려운것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통하여, 지자체 현장 졈검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민원 답변까지 약 10일정도 소요되니, 10일 후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1.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관련하여 02-6952-6765로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댓글로 국민신문고 답변 전달드립니다. --------------------------------- 1.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반려견은 보호자에 의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혈변은 인근 주민들이 제공한 사람 음식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약 처방을 받아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또한 사육 환경, 급여·급수 상태 및 건강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사육 환경 개선 및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도·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31 17:10:19) 위와 같이 지자체의 계도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보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개가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 여전히 바뀐 점이 없을 경우 다시 한 번 연락 주시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5.12.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보내주신 사진 및 게시글의 내용으로는 리트리버 성별이 특정 되지 않아 생리혈인지 혈변인지 구분 하기 어려운것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통하여, 지자체 현장 졈검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민원 답변까지 약 10일정도 소요되니, 10일 후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