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보 내용에 의하면 견주가 개 1마리를 방치하고 있으며 그 근처에 견주를 특정할 수 없는 개가 1마리 있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사진으로 찍어주신 방치견 1마리는 집이 있고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 장치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개를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의 목줄이 2m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별표2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민원을 통해 목줄의 길이,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질병 여부, 질병에 따른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견주를 특정할 수 없는 대형견의 경우, 유기견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지자체에 민원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을 구조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형견을 구조하여 견주 유무, 질병 여부에 따른 치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직접 민원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예령 2025.12.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보 내용에 의하면 견주가 개 1마리를 방치하고 있으며 그 근처에 견주를 특정할 수 없는 개가 1마리 있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사진으로 찍어주신 방치견 1마리는 집이 있고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 장치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개를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의 목줄이 2m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별표2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민원을 통해 목줄의 길이,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질병 여부, 질병에 따른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견주를 특정할 수 없는 대형견의 경우, 유기견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지자체에 민원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을 구조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형견을 구조하여 견주 유무, 질병 여부에 따른 치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직접 민원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