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등을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나, 전국적으로 학대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대응 인력 및 입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단체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여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5.12.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등을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나, 전국적으로 학대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대응 인력 및 입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단체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여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