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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뜬장에 개들을 키우다가 개장수한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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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5.12.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의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영업장 등록 여부, 폐업 처리 계획안 제출 여부' 등의 관련법상 저촉 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