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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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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12.1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육 환경도 적절해 보이며, 외부 활동 유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