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내용은 동물 쉼터를 운영하지만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방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통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법(동물보호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애니멀호더의 경우 모든 개체를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구조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지역 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성화 지원 또는 입양 홍보 등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도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단체에서 고발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5.12.1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내용은 동물 쉼터를 운영하지만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방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통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법(동물보호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애니멀호더의 경우 모든 개체를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구조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지역 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성화 지원 또는 입양 홍보 등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도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단체에서 고발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