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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추운날 보온시설 하나 없이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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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12.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견주는 반려동물이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견주와 소통하시어 물품을 구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