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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12.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유기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동물 학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 할 수 없음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5.12.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유기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동물 학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 할 수 없음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