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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후 마취가덜깬채로 부상 의사치료거부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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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5.12.0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물 학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고양이에게 해를 가해 상해를 입혔음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언급된 '정당한 사유'를 단체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