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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방치된 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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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11.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단체에서 동물 학대 대응 시 고발은 불가피하며, 동물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동물 학대 대응을 할 때에도 지자체 민원 접수 및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다시 고민하신 후 답글 또는 증거 영상 등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글을 올려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