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동물 학대로 인정되나 어떠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등의 상황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법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행 법에 따라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제보하실 사항이 있다면 게시글 또는 02-2292-633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5.11.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동물 학대로 인정되나 어떠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등의 상황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법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행 법에 따라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제보하실 사항이 있다면 게시글 또는 02-2292-633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