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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브에서 강아지앞에서 흡연 및 정신상태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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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11.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이 가까이 있음에도 흡연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적절한 돌봄으로 볼 수 없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동물 학대로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견주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여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모니터링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며, 혹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된다면 해당 장면을 녹화하여 제보하시거나 인근 수사 기관에 동물 학대로 고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