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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5.10.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어 형법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인물이 동물에 대한 적절한 돌봄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진 않습니다. 이에 혹여나 해당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전화번호, 거주지역 등)을 알고 계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시어 현장 점검 및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통해 행정 조치(계도 조치 또는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