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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고래박물관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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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2025.09.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고래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관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기존에 전시하던 고래목 동물들은 예외인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돌고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