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과 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와 ‘수렵 강습기관의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동물의 합법적 포획과 죽임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조항은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여 포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시, 도에서도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으로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합법적 포획과 사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되어있는 들고양이를 보면 이번 개정안의 우려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환경부 고시는 들고양이 중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개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놓았지만, 자생적으로 사는 고양이들 가운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고양이가 사는 지역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상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고양이에 대한 혐오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그나마 고양이는 포획해 중성화 후 방사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판단 하에 야생화된 동물의 종을 확대한다면 무차별적 포획과 살처분까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리 대책 마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떠돌이개의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떠돌이개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지 않은 현재에도 ‘안전’을 이유로 해당 개체의 공격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여러 지역에서 포상금까지 내걸며 떠돌이개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을 손쉽게 처리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떠돌이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번식과 누구나 쉽게 개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에서 비롯함에도 근본적 접근과 고민 없이 동물을 죽여서 없애려는 일차원적 발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떠돌이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사회에서 사육과 도살 과정 중 농장을 탈출한 개들, 짧은 줄에 묶여 평생 마당에서 방치된 채 번식을 반복하는 개들, 재개발 지역에서 버려지거나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용으로 쓰이던 개들,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떠돌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만을 익힌 개들. 떠돌이개가 발생하는 원인이 모두 사회와 사람으로부터 비롯하였는데도 원인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에 앞서 그들을 없애기에만 급급한 비인도적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 해당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이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개발지역 알박기로 이용되다가 버려진 뒤 지자체의 무분별한 포획을 피해 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산을 해야 했던 떠돌이개 '시선이'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정책, 제도는 생명의 존중과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동물에 대한 포획,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공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불편이나 필요에 의해 존재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서 제출과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의견을 보태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하기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bit.ly/3A1JeGG 로그인 > 의견 제출 클릭 > 의견 작성 후 저장∙제출 클릭
<의견 예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