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정책 · 입법

[21대 국회]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을까? ① 동물보호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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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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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6개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해는 어떠했을까요?

지난 6개월 간 발의된 동물관련 법안은 모두 42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22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9건, 야생생물법 개정안6건, 실험동물법 개정안4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안 1건) 어떤 내용들의 발의되고 논의되었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 첫 해 6개월 동안 발의된 주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①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② 동물실험 관련 규제 강화 ③ ‘맹견’에 대한 규제 강화 ④ 개식용 금지입니다. 


①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먼저, 21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한정애, 맹성규, 정청래 의원의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표창원, 한정애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은 동물학대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물 (피학대 동물 혹은 소유·관리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과 학대행위자의 미래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상실케하는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올해 발의된 안은 대부분 전자에 해당합니다. 12월 30일 발의된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금지 법안의 경우, 개식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고양이 식용 사용·판매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 반려동물의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미래의 소유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앞선 발의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압류, 몰수하고 나아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동물 일체에 대한 소유, 점유, 동거 등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물보호법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부재합니다. 해당 내용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소유권 제한에 대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② 동물실험 관련 규제 강화

이와 함께 실험동물의 공급과 관련한 개정안들도 눈에 띕니다. 실험동물법과는 달리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 공급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의 실험 동물 공급은 매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이탄희 의원 등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초기 발의안에서 동물병원과 축사까지를 실험 동물 공급처로 포함하며, 무허가 동물실험을 제도화 하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이를 철회하고 실험동물법 제9조제1항으로 공급처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감독을 제도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강화 또한 이미 20대 국회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정이 더뎌 21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맹견’에 대한 규제 강화

소위 ‘맹견’에 대한 규제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맹견의 소유 및 사육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유명 인사들의 개물림 사고로 인해 ‘맹견’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맹견과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관리 책임과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고민,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발의안에는 맹견의 복종훈련을 의무화하고, 피해를 입힌 동물에 대해서는 공격성 교정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또한 다루어졌습니다.



④ 비인도적 살처분 금지와 개식용 금지

이밖에도, 동물권을 위한 의미있고 주요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은 생매장 등 비인도적으로 행해지는 살처분 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또한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실제 2019년 ASF 살처분 현장에서도 생매장이 반복되며,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금지 개정안 또한 중요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을 하는자의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해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식용 금지의 원칙을 담았을 뿐 아니라, 개식용산업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까지 담은 것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 점은 고무적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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