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산책하다 쉬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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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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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열번째 주제는 산책 시 배설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좋은 날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집에 있는 반려견들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야외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반려견들은 산책 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운동도 하고, 새로운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산책, 마킹도 빠질 수 없는데요. 강아지들은 마킹을 통해 영역표시를 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합니다. 일반적으로 풀숲이나 나무, 벽 등에 소변으로 마킹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카페 앞마당이나 야외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 마킹을 하여 벌금까지 물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웰시코기씨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웰시코기입니다.

제가 산책 중에 어떤 카페 앞마당과 인도 사이에 아주 조금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카페 주인이 청소비를 내라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경찰이 와서 경범죄 위반이라며 벌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정말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웰시코기씨. 소변 때문에 반려인이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니 민망하고 당황하셨겠어요. 

우선 우리 경범죄처벌법“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즉, 개 등의 ‘소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 조항을 근거로 반려인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위법해 보이네요.

이 사건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요(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웰시코기씨의 반려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14조 제1항).

한편, 동물보호법도 배설물 처리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되,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 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결론적으로 반려인이 웰시코기씨의 소변을 치우지 않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고 한 경찰관의 처사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요즘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일부 반려인들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죠. 반려견과의 산책에는 배변 봉투를 꼭 지참해 잘 처리하는 펫티켓,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관련사례

'반려견 산책 중 소변' 경범죄로 처벌? (파이낸셜뉴스 2019.12.04)

웰시코기와 베들링턴테리어를 기르는 견주 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반려견이 산책하던 중 한 카페가 조성해둔 잔디와 인도 사이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 5만원을 내라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씨는 "경범죄처벌법에 제 3조 12항에 따르면 '대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법적용이 가능하다"며 "법률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처벌받아 억울하다. 고소 불사하겠다"며 청와대 청원글까지 게재했다. 4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2740여명이 동의했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9탄 :  강아지가 화물인가요?

📂11탄 :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