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식용 철폐]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 대법원 무죄였던 원심 파기환송!!

정책 · 입법

[개식용 철폐]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 대법원 무죄였던 원심 파기환송!!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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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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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13일 대법원 전경

오늘 9월 13일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단협은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하며, 전기도살의 위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그 어떤 처벌조차 내릴 의지도 보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잘못된 판결의 시작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쇠막대를 갱비 입에 물린 뒤 전기를 흘려보내 총 30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수의학적으로 ‘고통이 적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전기 막대로 감전된 개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감전 후에도 의식이 남아 있는 채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워낙 잔인한 방법이기에 국제적으로도 개나 개과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이미 금지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인천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2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인 1심을 파기하는 한편,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심 또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심의 판결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동물단체들은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단체나 변호사나 수의사 등 5번이나 서류를 보냈음에도 검사측에서는 추가로 입증 목적의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판부가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잔인한 도살인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고 당일까지 제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과 동물학대자 처벌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무죄판결’을 거듭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까지 지난 2심에서 2만9518명의 시민분들이 ‘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개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물자유연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