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성엽 의원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 발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정책 · 입법

유성엽 의원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 발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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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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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발의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
 
지난 201511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2016년 국민의당으로 이적)이 지난 410일에 발의한 ‘‘민속 소싸움 진흥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유성엽 의원은 법안 제안의 이유로 민속 소싸움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전통 소싸움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법안이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법안이라 규정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소싸움이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여겨진 바도 없거니와 백번을 양보해도 고유 전통이 동물 학대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투우는 스페인 카탈루냐 등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20151028일자 더 텔레그라프(THE TELEGRAPH)는 유럽연합 의회 687명 중 438명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기금이 투우경기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 수정안에 찬성함으로써 그동안 스페인에 지원되어 왔던 농업보조금을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투우는 동물 학대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는 것은 설득력을 잃으며 사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우리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국내에는 이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03년에 청도 지역 소싸움을 우권 발행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에도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활동가들은 이 법 제정을 반대하였으나 동물 진영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이 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해, 2005년 국회 본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동물싸움을 불법화시키면도 소싸움에 관해서는 예외 사항으로 둘 수밖에 없는 뼈아픈 불씨로 남겨둔 바 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그에 멈추지 않고 당시 농림부와의 협상을 통해 소싸움이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묶어 두어, 당시 소싸움이 서울, 경기 등지에서 행해지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 고시의 이 조항을 역이용하여 소싸움을 장려하려는 유성엽 의원의 시도는 동물보호법위 취지를 완전하게 역행하는 것이다.
 
 
 
소싸움 경기를 옹호하는 측에서 흔히 주장하는, 한국 소싸움은 힘 겨루기를 하다가 자신이 없는 소가 뒤돌아서면 끝나는 것이기에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2003년부터 수년에 걸쳐 현장 조사 한 바에 따르면, 몸무게 600Kg을 넘나드는 황소들이 머리를 들이대고 짓이기는 과정에서 소는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기도 하며, 소싸움 현장에 나온 소들의 머리엔 찰과상을 치료하는 약물 자국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들에게 뱀, 보신탕 등 육식성 보양식을 급여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초식성 동물에게 육식성 급식을 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사행심 충족을 위해 소의 고유 생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소싸움의 이면이다.
 
금번과 같은 발의안은 2011년 조진래 의원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가 국민적 저항에 의해 폐기된 바 있듯이, 유성엽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 정서와 국제적, 시대적 정서와도 완전하게 배치되는 민속 소싸움 진흥법발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51112
 
동물자유연대